대학생 주거비 지원이 절실한 요즘, 정부는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다른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신청 가능 시기와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리니,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 주거안정월세장학금이란?
주거안정월세장학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유형 중 하나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기 중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대학생이라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알아보기
🟡 2025년 신청기간 (1학기 기준)
신청기간: 2025년 2월 6일(목) 오전 9시 ~ 3월 26일(수) 오후 6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마감: 3월 26일(수) 오후 6시
2학기 신청 일정은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지금 신청 서두르세요.
서류제출 : 2025.5.23(금) ~ 6.30.(월) 18시
가구원동의 : 2025.5.23(금) ~ 6.30.(월) 18시
🎯 신청 자격 및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혼 대학생
만 3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일 것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모두 가능
성적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성적 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 이상(장애학생은 성적 제한 없음)
학교 조건
한국장학재단이 인정하는 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 지원금액 및 내용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방학 중은 미지급, 단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 적용 가능
지원 항목:
- 전월세 임차료
- 보증금 이자
- 주거 유지비 (수도세, 전기, 가스, 연료비 포함)
-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 지원 가능 횟수 및 제한
2년제 대학: 최대 4회
3년제 대학: 최대 6회
4년제 대학: 최대 8회
5년제 대학: 최대 10회
6년제 대학: 최대 12회
※ 지원기간 초과 시 장학금 중단, 학적 변동 시 반환 요구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메뉴 → 주거안정월세장학금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업로드
4. 13일 이내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완료
📄 필수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용평가 확인서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
❗ 신청 시 유의사항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부모 명의로 신청 시 지원 불가
가구원 동의 절차 누락 시 지급 제한
중복지원 불가: 청년 주거급여, 청년 월세 한시지원 등과 병행 불가
학적 변동(휴학, 자퇴, 유학 등)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이런 분은 꼭 신청하세요!
주거비로 매달 지출이 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
부모와 떨어져 타 지역에서 자취 또는 기숙사 생활 중인 학생
월세 부담 없이 학업에만 집중하고 싶은 분
마무리
정부의 실질적인 대학생 주거 지원 제도인 주거안정월세장학금,
꼭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